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계기 마련
![수거된 불법 현수막들 [사진=중구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71416112900862f98d71351e1212103181.jpg&nmt=23)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 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 전단지는 10매당 1,0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사업 참여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참여희망자는 7월 30일까지 중구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로 방문해 신청하고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가모집을 통해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민․관이 함께 조성하여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