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업소 등 24시까지 영업

오중일 기자

2021-07-13 16:03:30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광주시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광주시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함께 수도권으로부터 풍선 효과와 지역 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출입 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백신 접종자들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콜라텍·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식당 또한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가 금지된다.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영화관, PC방, 스포츠 경기장, 미술관 등에도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수용 인원 비율 제한 등 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현행대로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되지만 모임, 식사, 숙박, 타지역 교류·초청 행사는 할 수 없다.

이 시장은 "비상 상황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책임방역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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