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지원규모는 월임대료 50%감면 및 다음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약 23억6천5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지원내용은 전국 지사에서 지원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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