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그동안 첫째, 둘째 자녀 출산가정에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 이상 2000만 원을 5년 간 분할 지원했으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둘째, 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는 매년 200만 원씩 5년 간 1000만 원을, 셋째 자녀는 매년 300만 원씩 5년 간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셋째 자녀에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각각 500만 원 상향한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배우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 비용을, 출산일 기준 10개월 이상에서 출산일 기준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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