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기준 25년이 경과한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및 연면적 130㎡ 이하 단독주택으로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90%다.
단독주택은 세대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동주택은 공용배관 세대별 40~45만 원, 가정배관 세대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축규모와 무관하게 100%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청인이 개량 지원을 신청하면 상수도과에서 승인해 주고, 신청인이 시공한 후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정산‧지원하는 절차로 이뤄져 있다.
김세화 광양시 상수도과장은 “노후 주택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함으로써 건물 내 노후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출수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위생관리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2018년 12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위한 상세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시는 2019~2020년(2년간) 노후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희망하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1698세대를 개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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