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5년 경과 단독·공동주택 4321세대 '공사비 90% 지원'

김정훈 기자

2021-07-13 07:42:22

광양시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광양=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광양시가 25년이 경과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가정배관의 세척·갱생·교체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기준 25년이 경과한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및 연면적 130㎡ 이하 단독주택으로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90%다.

단독주택은 세대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동주택은 공용배관 세대별 40~45만 원, 가정배관 세대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축규모와 무관하게 100%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청인이 개량 지원을 신청하면 상수도과에서 승인해 주고, 신청인이 시공한 후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정산‧지원하는 절차로 이뤄져 있다.
광양시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에게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어댐에서 공급받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작으로 침전지, 정수지, 배수지, 각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까지 과정별 수질검사를 매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로 나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김세화 광양시 상수도과장은 “노후 주택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함으로써 건물 내 노후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출수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위생관리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2018년 12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위한 상세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시는 2019~2020년(2년간) 노후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희망하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1698세대를 개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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