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 경감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혼잡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자체에서 전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과기준을 마련해 10월 중 부과한다.
순천시는 도시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이므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해 교통혼잡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체계 개선, 교통약자 사고예방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동지역만 부과해왔으나 도시규모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읍·면 지역도 부과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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