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온라인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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