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시기에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눠서 발령한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및 방학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해수욕장 익수자, 방파제·선착장 등 추락 미끄럼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물때를 몰라 밀물에 갇히는 고립사고 등이 잦은 시기에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령했다.
주의보의 따른 안전수칙으로는 ▲구명조끼 필수착용 ▲위험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 출입금지 ▲위험구역에 비치된 각종 안내판 내용 준수, 가족과 주변사람에게 행선지 및 일정 미리공지 ▲물 때 시간 미리 확인 들물 시간 알람 설정, 만일 사고에 대비 2인 이상 함께 활동, 가족과 주변사람에게 행선지 및 일정 미리공지 ▲몸이 깊게 빠진 경우, 누워 나오거나 반대로 방향으로 엎드려 기어 나올 것, 맨발로 출입 금지 등 이다.
아울러, 부안 및 고창지역 연안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안해양경찰서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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