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차 접종을 하고 14일 지난 후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와 행사, 실내에서는 누구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서 음식 섭취, 종교 활동 시 성가대와 소모임(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수용인원 산정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 제외 등이 적용되고 있다.
예방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력한 스티커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