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확진자가 12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 49명의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도 금지된다.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는 1인 참여만 허용된다.
클럽(나이트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직장의 경우 4단계 적용 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학교수업은 원격수업으로 바뀌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요양병원·시설은 현행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1명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4단계 기준이 충족되면 곧바로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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