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최근 2년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사업장 ▲가축분뇨 및 폐수 불법 배출행위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사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사전홍보, 사업장 집중감시·단속, 집중호우 피해 사업장 기술지원까지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중호우로 시설이 파손돼 정상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기술지원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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