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정책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나섰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을 현장 관리직원 중심에서 공사 본부장, 지사장 등 관리자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공사는 이번 특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을 통해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탈피해 현장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우선 원칙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안전관리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특별 안전관리를 실천하겠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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