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실개천 등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동일 15일 전에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하며,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 중단 및 소독 등 조치 후 관리카드 등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다중이용 공공시설 및 아파트 내 시설, 신규 신고 시설,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도민들의 보건·안전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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