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산정기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공유재산상에 설치된 송전탑과 선하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해야 한다.
시는 한전으로부터 송전탑 등 편입 토지 목록을 제출받아 지난 5개월 간 자체적으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지적 공부 열람,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또는 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94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 전남도 내 최초의 세외수입 징수사례로 기록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800만원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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