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공동체성, 기업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법인·단체로,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와 고용 인력의 70% 이상(단, 출자자가 5명일 경우에는 5인 모두)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단체의 경우 선정 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지역특산품 가공, 자연자원 활용,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역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수형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인구일자리과로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관심있는 법인‧단체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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