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

김수아 기자

2021-07-05 16:25:47

사진제공 = 예금보험공사
사진제공 = 예금보험공사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 이하 ‘예보’)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를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반환지원제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전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하여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6일 제도 시행에 맞춰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상담센터에서는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예보 위성백 사장은 “금번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이용자들에게 반환지원제도 신청前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절차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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