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돈을 잘못 보내도 쉽게 받을수 있어요"…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6일 시행

장순영 기자

2021-07-05 10:21:31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 이미지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 이미지 = 금융위원회
[빅데이터뉴스 장순영 기자]
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 / 이미지 = 금융위원회
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 / 이미지 = 금융위원회
비금융거래가 활성되고 있는 시대, 이제 잘못 송금한 돈을 빠르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호공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착오송금횟수는 15만 8000여건, 금액은 3203억원에 이르며, 이중 절반이상인 1504억원은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환지원은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이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5만원 이하가 제외된 것은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Toss(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한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반한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계좌번호'를 이용한 방식이 아닌 연락처 송금 등)

셋째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 및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내방하거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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