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경에 따르면 시기별·업종별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7월에 시행되는 금어기 어종은 갈치, 참조기, 해삼 등 10개의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가 시작된다.
수산관계법령에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금지어종을 정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물고기의 크기(무게)에 따른 금지체장도 정하고 있다.
특히 갈치 금어기간에는 근해채낚시 및 연안복합의 업종을 제외한 다른 어선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승선하여 갈치를 잡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채취 금지체장도 운영하며,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18cm 이하의 어린 갈치는 포획이 금지된다.
한편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 비어업인, 낚시인은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시 금지어종 및 체장(크기)을 준수하고 기준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