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서해해경청 관내 음주운항 단속현황을 보면 2018년 23건, 2019년 38건, 2020년 45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단속 선종별로는 어선(낚시어선 포함)이 7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선(여객선 포함) 12건, 레저기구 9건, 기타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앞서 다음달 9일까지는 홍보와 계도를 한다.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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