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 또는 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6월 말까지 사전홍보와 계도를 거쳐, 7~8월 초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하고, 8월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한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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