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방역 강화‧근절대책 절실 강조

소 브루셀라병은 임신 후반기에 유․사산을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며 잠복기가 3주에서 2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급·만성 질병이다.
이혜자 의원은 “가축질병이 발생되면 축산농가의 손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피해가 많다” 며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거나 발생지역에 대한 백신접종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브루셀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검사비용 확대와 살 처분 농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소 사육농가의 브루셀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방역대책을 보완하고 4개 권역별 22개 시·군, 특히 발생이 많은 개별 시·군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하는 등 브루셀라병 방역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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