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수행기관을 시공자가 직접 선정했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또는 인·허가 기관)가 등록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모집은 오는 24일까지로, 해남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으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 공고 후 1년간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조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종합 또는 수리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에 등록하고, 모집공고일로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군은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한 업체를 공개 후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을 통해 실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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