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되어 9일부터 시행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건물 중심의 주소와 함께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비닐하우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부여된 주소로 우편물,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계양구는 법 시행에 맞춰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소, 택시승강장, 소규모도시공원 등 총 590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민들이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생활을 위해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소정보 생활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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