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간담회 형식이 아닌, 목포청 선박검사관이 개정된 법령에 취약할 수 있는 관내 조선소에 직접 찾아가 시운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기준강화에 따른 ▲ 디젤 기관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설정에 따른 규제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규제들이 계속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관내 조선소와 협력해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적극 줄여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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