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활용한 공동집하장 설치로 편의증진

8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에서 경작 후 발생하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 마을회관 및 공한지 등에 방치돼 있거나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 방해 또는 악취와 미관 저해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농어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군에서는 그동안 마을소유 부지에만 제한적으로 신축해왔던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마을 내 군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금년에만 20개소 설치하는 등 지금까지 총 140개소를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전 마을 대상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폐비닐과 농약빈병에 대한 수거장려금 제도는 폐비닐은 kg당 80원, 농약빈병은 종류에 따라 kg당 300원~16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1670t을 수거해 1억3400만원을 마을에 지급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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