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등 3,000명이며,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PC나 스마트폰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의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와 대행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의 이해도를 높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제도의 실효성과 이행력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인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설물을 점검하는 대행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참석 대상을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체로 확대하여 열린다.
설명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해석 및 정책방향, 의무 이행사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사용법, e-보고서 제출 절차, 주요 민원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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