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최근 이를 활용한 사업주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이달부터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위주로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있으며, 총 1만부를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노동법 상식을 알기 쉽게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주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고, 2019년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중·고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등 10만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표준화된 교재․교안 개발, 청소년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주 인식 개선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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