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투기 사례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자재 또는 의류 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단기간에 불법 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거나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해 울타리 등으로 내부를 가린 후 불법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톤백(대형 마대)이나 래핑(비닐 포장)으로 위장해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지만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주가 처리 책임이 있고 수억∼수십억 원의 막대한 처리비용이 든다.
시는 불법 폐기물 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의심 현장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한적한 토지나 공장, 또는 창고 임대차 계약 시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임대 부지를 수시로 확인해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예방한다.
셋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을 하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방치폐기물 투기가 발생하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기물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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