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국 기준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사고는 총 838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중에서 어선에 의해 발생한 오염사고가 36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선저폐수는 기름오염방지설비(유수분리기)가 설치된 선박에서 항해중에 배출액의 유분농도가 15ppm(0.0015%)이하일 때 배출이 가능하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 반출 처리해야 한다.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캠페인은 ▲어업종사자 대상 선저폐수 적법처리 관련 홍보물 배부 및 교육 ▲소형어선(10톤) 대상 선저폐수 직접수거 및 보관 선저폐수 저장용기 무상수거 ▲윤활유 용기 실명제 라벨 부착, 폐윤활유 수거활성화 등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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