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해 심의 등을 거쳐 7월 30일 지가 조정·공시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진행, 토지용도 변경 등, 인근토지와의 전반적인 균형유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산정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계양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토지정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계양구 토지정보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지가 조정·공시는 7월 30일에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전화 또는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지가행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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