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11월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네모녀 교통사고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 원인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감사는 588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근 4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61곳를 포함해 총 13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 자치구, 경찰, 시민감사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보행로 미확보, 횡단보도 미표시, 신호등 미설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조치 미흡 116건 ▲과속단속 및 주정차위반 CCTV 미설치 15건 ▲보호구역 구간 시·종점 표시 부적정 22건 ▲해제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방치 27건 ▲도로 노면표시 등 노후화 73건 등 총 253건의 문제점을 발굴해 자치구 등에 시정조치했다.
특히, 보행로 미확보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주변 등 9곳에 대해서는 일방도로나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 어린이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범죄예방용 CCTV를 주정차단속 CCTV와 공동 활용토록 하고,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대를 통합 설치·관리토록 해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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