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 1일 시행

조동환 기자

2021-05-28 18:53:46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시 임대차 신고 의무화

[사진=동구청]
[사진=동구청]
[빅데이터뉴스 경인취재본부 조동환 기자] 인천 동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체결은 물론 변경·해제 시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가 모두 서명·날인 한 계약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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