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5일(목)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한난에 준다”라는데 합의하는 등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난은 26일(수) 발전소 가동을 본격 개시했으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순조롭게 가동 중에 있다.
한난은 동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로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의 어려움으로 발전소 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면서,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환경관리와 대기배출물질 수치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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