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등) 등은 이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소규모 농·어·임업인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지원대상자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의 차액 2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이며, 6월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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