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봄 행락철 맞아 해·육상 입체 음주운항 특별 단속

오중일 기자

2021-05-21 16:24:40

사진=여수해경
사진=여수해경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봄철 행락객이 증가하고 음주운항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 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9일에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화물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파출소 및 경비함정뿐만 아니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과 함께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해경에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38건이며, 지난 4월 23일 오후 1시경 여수시 돌산대교 아래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1.24톤, 연안복합) 선장 B씨(79세)가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적발되는 등 올해만 총 6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5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매월 정기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특별 음주단속을 지속 실시 예정이다”며 “해상음주 운항은 육상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