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시행되는 교육으로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만 있고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으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월 2회, 광양시 중마동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2층) 대강당에서 관련 법규, 안전조치사항, 기계점검사항, 재해예방 등의 내용으로 4시간 동안 교육한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교육(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된다.
서형근 차량등록팀장은 "한순간 방심이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건설기계 조종사와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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