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해남군 송지면 산정·소죽·마봉·서정·해원·가차·미야·우근리 일대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무단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사전계도기간도 운영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송지면 산정리 소나무 2본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 주변 2km인 송지면 산정리, 소죽리, 마봉리 등 7개리, 418.3ha가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성공, 소나무반출금지 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앞두고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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