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에 관심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나주시는 이번 달 초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본인 확인을 통해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96명의 가상 화폐 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고액 체납자 3명의 가상 화폐 자산 3900만 원을 압류조치 했다.
김경숙 나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 산을 악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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