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서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해·수산업체,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완도해경은 이번 단속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 조사 할 예정이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도 함께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섬 지역의 해·수산업체,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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