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유 공유재산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 동참

군은 지난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청자타워, 가우도 짚트랙, 오감통 등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5건, 1억 9700여만 원을 감면했으며, 추가연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192건, 3억 28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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