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해경은 청렴문화 확산, 공익·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 와 ‘공공재정 환수법’ 리플릿을 배포하면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부패 공익신고’는 부정부패 척결·공익침해 행위 차단을 위한 것으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와 보상금과 포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으로는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이익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고의 이익)등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이다.
또한 소중한 나랏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부패·공익신고는 1398 또는 110 전화상담과 인터넷으로 제보할 수 있다.
부안해경은 경찰서 민원실, 각 파출소에 리플릿 비치하고 찾아가는 민원·법률 서비스를 통해 원거리 항포구 주민과 어민들에게 리플릿을 나눠 줄 예정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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