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일명 PPA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PPA법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 겸업 금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세계적 흐름이자 국가 에너지정책인 '에너지전환'과 '2050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력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RE100을 달성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보완공급 및 최종공급주체, 초과발전량 처리방안과 계약량 정보공유, 망 이용요금 적용방안 등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세부 설계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PPA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보완공급주체, 망 이용요금,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 등 선결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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