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건물에 근저당 설정된 경우도 지원하는 등 요건 완화
![[사진=중구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51114442100544f98d71351e1212103181.jpg&nmt=23)
신청대상은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민간월세(보증부)희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원 1인 이상,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전체 월세보증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이어야 한다.
또한 당초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했으나, 신청대상요건에 임차 건물에 저당권이 잡혀있는 경우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주거 유형 중 자가 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만 원을 초과해 거주했던 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당 300만 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을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며 전체 보증금액은 5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기간은 올해 11월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하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