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구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51017395603645f98d71351e1212103181.jpg&nmt=23)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의 일환이며, 소득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를 기준으로 2019년~2020년 대비 올해 1월~5월 소득이 감소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6억 원 이하 가구다. 지원 규모는 가구별 현금 5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로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가족, 대리인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기초생계급여(5월) 및 긴급복지(5월)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온·오프라인 홍보, 기존 공적 자료를 활용한 안내는 물론, 통장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개별 안내 등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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