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감성돔 등 수산동식물 14종의 포획금지 기준을 신설·강화했고,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인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5월 7일~5월 31일 기간을 정하여 2021년 신설·강화된 금어기·금지체장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단속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수산 어족 자원의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을 널리 알리고, 위법사항 발생 시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4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관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시행중에 있으며 어업인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밴드 운영 등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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