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모든 광고물의 증지 수수료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허가‧신고할 때 직권으로 감면해 준다.
벽면이용간판(가로간판)은 4000원에서 2800원으로 돌출간판은 2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현수막은 6000원에서 4200원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연 2400만 원의 광고물 증지 수수료가 감면되며 소상공인에게 간접적인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구 관계자는 “각종 감염병이나 재난 등 소상공인(광고주)에게 수수료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소하게나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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