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지난 4월 30일자로 계약 만료됐고, 시교육청은 2021년에도 지속 운영하기 위해 4월29일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5월1일~2022년 4월30일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원의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우연한 모든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1건당 최대 2억 원, 연간 최대 10억 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과 민사상 합의금 등도 보장된다. 단 교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악의적 체벌, 인격침해 등으로 인한 사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대안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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