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기관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모두채움신고서(F,G,Q,R) 및 2천만 원 이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V)에게는 SMS 문자 및 카카오페이로 안내문을 발송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유도하고자 한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및 기타 단순경비율(E유형 중 단일소득) 납세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담양군청 미래성장동 지방세전산실에서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지자체신고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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