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컨설팅은 기반시설관리법(’20.1.1. 시행) 등 제도 이행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행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컨설팅은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 인프라 총조사 현황, 기반시설통합 관리시스템(기반터) 시범운영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중앙행정부처 및 광역지자체가 소관 기반시설(도로, 철도, 수도, 댐 등)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컨설팅에서는 각 광역지자체가 연내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작성 기준 등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기반시설관리법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이행주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이행주체들이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설팅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열린 만큼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비접촉 체온 측정,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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