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은 재난안전기획단장 등 건축, 토목, 토질,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체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통해 설계도서 검토, 현장방문 등 2주 간 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중대건설현장사고(사망 3인 이상 또는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 등)가 아닌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 2월부터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조위가 운영된 첫 사례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광주시 깍기비탈면 붕괴사고는 비탈면(H=6.0m) 하부에서 역L형 옹벽(H=4.0m)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비탈면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였다.
사조위 조사 결과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는, 착공신고 시 토지굴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안전 위해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제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처럼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에 따라 공사 착공 전 깎기비탈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사조위는 결론 내렸다.
사조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조사 미실시 및 시공 상세도 미작성 등의 부실 우려가 있는 토목분야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안정성 및 시공성 확인 △공사 현장 감리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및 점검 등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인․허가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관리원의 자체 조사위원회가 운영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고처럼 법규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하여 시공자와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조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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